군산시, 하천 불법 점용·적치물 집중 정비

  • 등록 2026.03.10 14: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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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9월까지 전수조사 추진
자진 철거 유도 후 불응 시 행정대집행

 

군산시가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집중 정비에 나선다.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여름철 홍수기에 대비한 안전 확보가 목적이다.

 

시는 3월부터 9월까지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과 적치물 방치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홍수기 전 하천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전수조사 추진 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TF팀은 하천 담당 부서와 읍·면·동 직원으로 편성되며 현장 중심의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과 적치물 방치, 무단 경작, 불법 시설물 설치 등 하천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실태를 파악한 뒤 우선 자진 철거와 원상회복을 유도할 방침이다. 자진 정비에 응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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