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나선다

오는 27일까지 아파트·주차장 등 현장 단속… 2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 대상
자동인식 시스템 및 휴대용 단말기 동원… 1회 체납은 ‘영치 예고’로 자발적 납부 유도
시 관계자 “번호판 반환 위해선 체납액 전액 납부 필수… 성실 납세 문화 정착 노력”

2026.03.10 14: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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