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하반기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를 끝으로 보조금 지원이 종료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우선 지원하기로 하면서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완주군은 총 1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하반기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한다.
군은 올해 지원이 종료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우선 선정하고, 잔여 예산이 발생할 경우 4등급 차량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5등급 차량은 경유 외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완주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 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 등을 반영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적용해 산정된다. 차량별 지원 기준과 금액이 다른 만큼 신청 전 완주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완주군청 자원순환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완주군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교통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올해가 마지막 지원 대상인 만큼 해당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후차량 조기폐차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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