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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1인 사업장 채용장려금 지원…지역 일자리·소상공인 성장 뒷받침

신규 채용 시 연간 최대 600만 원 지원…문화관광형 강소기업 육성 기반 마련

무주군이 지역 영세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장려금 지원에 나선다. 인건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고용을 유도하고 지역 기반 기업의 성장도 함께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무주군은 무주군로컬JOB센터와 함께 '문화관광형 1인 사업장 첫걸음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신규 채용을 촉진하고 사업 운영의 부담을 줄여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600만 원의 채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규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면 360만 원, 5개월이 지나면 240만 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구직자를 신규 채용해야 하며, 채용된 근로자와 주 3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결혼이민여성의 경우에는 주 30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무주군은 올해 무주군로컬JOB센터와 연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문화관광형 창업지원사업 선정 기업과 관광·특산물 가공 등 지역특화산업 관련 제조업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브랜드 기업 등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상형 무주군로컬JOB센터장은 "이번 채용장려금이 1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형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무주군 인구활력과 일자리팀장은 "영세 사업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군민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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