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점검이 강화된다.
완주군은 이달 15일까지 관내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니코틴 제품에서 액상형 니코틴 제품까지 확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점검 대상은 공공시설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이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전자담배를 일반담배와 다르게 인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점검에서는 제도 안내와 홍보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완주군보건소는 현장 점검과 함께 지역사회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지속 추진해 흡연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보건당국은 최근 전자담배 이용 증가에 따라 일반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니코틴을 함유한 제품으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금연구역 관리 강화와 올바른 금연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완주군은 앞으로도 금연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금연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주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금연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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