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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고루 누리는 12% 할인 혜택"… 순창사랑상품권, 15일부터 월 한도 100만 원 조정 부제목:

오는 15일부터 개인 월 구매 한도 기존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변경… 12% 할인율은 그대로 유지
한정된 발행 재원의 효율적 운영 및 특정 이용자 편중 현상 완화해 다수 군민에게 혜택 확대
정읍·김제·무주와 함께 도내 최고 수준 한도 유지… 농어촌 기본소득 연계한 골목상권 활력 기대

 

전북 순창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골목상권 활성화의 일등 공신인 '순창사랑상품권'의 혜택을 전 군민이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구매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순창군은 한정된 상품권 발행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7월 15일부터 순창사랑상품권의 개인 월 구매 한도를 기존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상품권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일부 이용자에게 구매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해 상품권을 구입하지 못하는 일반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한도는 월 100만 원으로 조정되지만, 가계 경제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12% 높은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월 100만 원 구매 한도 역시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자체 중 정읍시, 김제시, 무주군과 나란히 도내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금액이다.

 

특히 군은 올해 2월부터 도내 최초로 본격화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이 순창사랑상품권 정책과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본소득 도입 이후 상품권 실사용자 층이 대폭 넓어진 만큼, 구매 한도 조정을 통해 다수에게 혜택을 분산시킴으로써 지역 상권 전반에 연쇄적인 소비 활력 효과를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군은 향후 국·도비 확보 상황과 상품권 유통 및 예산 소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개인 월 구매 한도와 월간 총발행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갈 방침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이번 구매 한도 조정은 상품권 운영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특정 소수가 아닌 더 많은 군민들이 공평하게 골고루 할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하면서도 합리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순창사랑상품권이 군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효자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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