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개정된 농지 관련 제도를 적극 안내하며 영농 현장의 불편을 줄이고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장수군은 최근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높이고 농촌의 새로운 소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적극 홍보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영농에 필요한 농작업용 화장실과 작업 차량 주차장이 농지 부속시설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화장실은 10㎡ 이하, 주차장은 25㎡ 이하 규모일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농지전용허가 없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업진흥구역 내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그동안 설치가 제한됐던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개인 농업인과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농업법인에 한해 설치가 가능해진다.
자경 체험농지나 가공시설 인근에 부지면적 1,000㎡ 미만 규모로 조성할 수 있으며, 장수에서 생산한 사과와 오미자, 토마토 등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료와 디저트 등을 판매할 수 있어 농가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특화지구에 대한 인허가 절차도 한층 간소화된다.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지정된 농촌특화지구 가운데 농업진흥지역 밖에 위치한 시설은 기존 허가제 대신 농지전용신고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주택과 소매점, 휴게음식점은 물론 농업유산지구 내 전시장과 체험장, 야영장 등의 설치 절차도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양식장과 양어장 등 농수축산업 시설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도 기존 최대 12년에서 최대 20년으로 연장돼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장기 투자 기반이 마련됐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제도 개선은 농업인의 영농 불편을 줄이는 것은 물론 장수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활용한 체험과 가공, 판매 등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업인들이 달라진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제도의 신청 요건과 절차는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 농업정책팀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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