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행복콜 운영체계를 전면 손질하며 이용 편의와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데 나섰다.
장수군은 군민들의 교통복지 향상과 행복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복콜 운영지침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복콜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이용자와 운수종사자 제재 기준 개선, 운수종사자 만족도 조사 도입, 월 운행 횟수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우선 행복콜 이용자와 택시 운전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리 기준이 기존 횟수 중심에서 위반의 경중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개정 지침은 위반 정도를 '약함·보통·심각·매우 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해 사안에 따라 경고부터 영구 이용 제한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획일적인 제재 대신 위반 내용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장수군은 분기마다 행복콜 이용객을 대상으로 전화 방식의 운수종사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친절도와 서비스 수준을 점검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우수한 운수종사자에게는 포상을 실시하고, '매우 심각' 수준의 평가를 받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세부 조치 기준은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군민들의 이용 편의도 한층 확대된다.
학생들의 통학과 고령층의 병원 진료 등 일상적인 이동 수요를 고려해 행복콜 월 이용 가능 횟수를 기존 20회에서 40회로 두 배 늘렸다. 이를 통해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운영지침 개정은 이용자와 운수종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행복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군민들의 교통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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