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한옥마을과 맞닿아 관광객과 시민의 발길이 잦은 풍남문광장에서 앞으로 흡연과 음주가 금지된다.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단속에 들어가며, 금연·금주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시는 3일 전주완산경찰서와 ‘풍남문광장 금연·금주구역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장 내 흡연·음주 근절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금연·금주구역 지정 대상은 전주시 전동 77번지 일원 풍남문광장 2045㎡다. 시는 오는 7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 뒤 8일부터 해당 지역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지정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올해 연말까지 약 4개월을 집중 계도·홍보기간으로 운영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제도를 알린 뒤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이 시작되면 풍남문광장 금연·금주구역에서 흡연하거나 음주하다 적발될 경우 각각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풍남문광장이 가진 관광·휴게공간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목적이 크다. 그동안 광장에서는 일부 주취자와 노숙인의 상습적인 흡연과 음주, 공간 점유 등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이어져 왔다.
특히 전주한옥마을과 인접해 관광객의 이용이 많은 공간인 만큼 시는 금연·금주구역 지정만으로 끝내지 않고 경찰과 함께 현장 질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전주시와 완산경찰서는 협약에 따라 금연·금주구역 내 흡연과 음주 행위를 줄이기 위한 계도와 점검, 단속을 함께 추진한다. 취약 시간대에는 현장 순찰을 강화해 질서 저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도 협력한다.
폭언이나 폭행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상황 발생 때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갖추고, 금연·금주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과 홍보도 추진한다.
풍남문광장의 금연·금주구역 지정은 단순히 흡연과 음주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다수가 이용하는 도심 광장의 기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전주시는 약 4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제도를 충분히 알리고 경찰과의 순찰·단속 협력을 통해 새로운 이용질서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이번 금연·금주구역 지정과 완산경찰서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그동안 일부 주취자와 노숙인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시민과 관광객들께 풍남문광장을 온전히 쾌적한 쉼터로 돌려드릴 것”이라며 “광장 질서 확립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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