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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막바지…고창군, 7일까지 비대면 참여 당부

정부24 앱으로 간편 조사 가능…미참여 세대는 9월 8일부터 방문조사 실시

 

고창군이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7일까지 진행하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고창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대면 조사 종료 후인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방문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로, 행정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인구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비대면 조사는 세대별 대표 1명이 정부24 앱에 접속해 '2026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에서 응답하면 된다. 주민등록 주소지 내(GPS 기준)에서 참여할 수 있어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도 편리하게 조사에 응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물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인구관리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은 방문조사가 의무적으로 진행된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다.

 

방문조사는 담당 공무원과 마을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내용이 다를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정정이나 말소, 거주불명 등록 등의 행정 조치가 이뤄진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자진 신고 기한은 주민등록표 직권조치 공고 기간인 11월 30일까지다.

 

양미옥 고창군 종합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와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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