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이후 유가족이 금융기관과 행정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재산을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상속재산 통합조회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제도까지 시행되면서 금융사고 예방과 상속재산 확인 절차가 함께 강화됐다.
군산시는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 등의 재산 정보를 한 번의 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9월11일부터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전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유가족이 별도로 금융거래 차단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사망 직후 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이나 예금 인출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거래 차단과 별개로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 현황을 확인할 때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산 정보를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통합한 제도다.
조회 대상은 금융거래를 비롯해 국세·지방세, 토지·건축물, 자동차, 연금, 4대 사회보험료, 공제회, 상조상품 등 모두 20종이다. 상속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재산과 채무 관련 정보를 기관별로 따로 신청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청은 군산시청 열린민원과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이후 관련 기관의 재산 정보를 통합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상속 순위에 따라 이용 조건이 다르다. 제1·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는 정부24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제2순위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신청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통합신청을 할 수 없다. 이후에는 금융과 세금, 부동산 등 필요한 재산 정보를 각 기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군산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군산시가 처리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모두 1198건이다. 시는 사망신고를 접수할 때 서비스 이용 방법과 처리 절차를 함께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는 신청 기한을 놓쳐 유가족이 여러 기관을 다시 찾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홍보도 강화한다. 관련 리플릿을 배부하고 읍·면·동 LED 전광판 등을 활용해 신청 대상과 기한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홍양숙 군산시 열린민원과장은 “재산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 안내에 힘쓰겠다”며 “신청 기한을 놓쳐 개별 기관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기한 내에 꼭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청 열린민원과 가족관계등록계(063-454-406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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