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최대 300만 원’ 보상

2월부터 11월까지 집중 접수… 읍·면사무소 신청 후 5일 내 현장 조사
면적 100㎡·피해액 10만 원 이상 대상… 안정적인 영농 활동 지원
군 관계자 “신속한 보상으로 예기치 못한 농가 피해 최소화에 총력”

2026.02.02 13:5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