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전기차 사면 ‘최대 2,417만 원’ 지원… 내연차 폐차 시 추가 혜택

상반기 전기차 84대 보급에 12억 투입… 화물차 최대 2,417만 원·승용차 1,189만 원
올해부터 ‘전환지원금’ 신설, 내연차 처분 시 130만 원… 다자녀·청년 추가 지원
24일부터 선착순 접수… “미세먼지 저감·기후 위기 대응하는 청정 순창 조성 앞장”

2026.02.12 17: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