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조호물품 지원사업’을 펼친다. 24일 임실군보건의료원은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의 위생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성인용 기저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실군에 실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신청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어야 한다. 단, 치매안심센터에서 이미 조호물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제한된다. 지원 물품인 성인용 기저귀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연 2회(상·하반기) 택배로 자택까지 배송된다. 1인당 반기별로 8팩씩, 연간 총 16팩이 지급되어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나 가족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보건의료원은 신청자의 요건을 심사한 후 최종 대상자를 확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임실군보건의료원장은 “이번 사업이 어르신들에게는 쾌적한 노후를, 가족들에게는 간병 부담을 줄여주는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
순창군이 치매 예방부터 치료, 돌봄에 이르기까지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2026 통합 치매관리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13일 순창군 치매안심센터에 따르면 올해 총 6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기 검진, 쉼터 운영, 치료비 지원 등 다각적인 치매 극복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는 ‘조기 발견’이다. 군은 관내 만 60세 이상 어르신 약 3,500명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를 시행하며, 특히 75세 이상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치매로 확진될 경우 월 최대 3만 원의 치료 관리비와 함께 기저귀, 미끄럼 방지용품 등 필수 조호물품을 최대 1년간 무상 지원한다.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초기 환자들을 위해 ‘치매환자 쉼터’를 주 2~3회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음악·미술 치료와 아로마 테라피 등 인지 기능을 자극하는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정서적 지원도 눈에 띈다. ‘헤아림 가족교실’과 자조모임을 운영해 보호자들의 정보 공유를 돕고, 치유농장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돌봄에 지친 가족들에게 휴식의 시간을 선
정읍시 보건소가 만성적인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아토피 질환자 지원 사업’을 연중 상시 운영한다. 12일 정읍시 보건소에 따르면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인 아토피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의료비 지원과 전용 보습제 제공을 골자로 한 맞춤형 보건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된다. 우선 ‘아토피 질환자 등록’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정읍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등록 환자에게는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아토피 전용 보습제를 연 2회(상·하반기) 지원한다. 신청 시 질병코드(L2088 또는 L209)가 포함된 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면 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도 병행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환자에게는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치료비 부담 때문에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소는 질환의 근본적인 관리를 위해 상·하반기에 ‘아토피 교실’을 운영한다. 전문적인 예방 교육과 상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가정 내에서도
임실군이 무릎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수술을 미뤄왔던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 ‘통증 없는 일상’ 선물하기에 나섰다. 10일 임실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재)노인의료나눔재단과 손잡고 경제적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주거비 부담에 이어 의료비 부담까지 덜어주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실군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이다. 지원 범위는 인공관절 수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중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를 포함하며 한쪽 무릎당 최대 120만 원, 양쪽 모두 수술할 경우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수술 전에 지원 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확정 통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수술을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수술을 마친 경우에는 소급 지원이 되지 않는다. 김대곤 임실군보건의료원장은 “무릎 통증은 어르신들의 외부 활동을 제약해 우울감이나 전신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시 건강하게 동네를 산책하실 수 있는 활력을 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