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 익산지부 국도화학분회 '총력투쟁 결의대회 '
지난 1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전북지역본부 익산지부 국도화학분회 등 전국에서 모인 200여 명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익산시 팔봉동에 위치한 화학공장 정문 앞 도로 위에서 화물노동자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며 생존권 사수를 위한 화물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펼쳐졌다. 화물노동자들은 핵심적인 화학원료를 납품 운송하고 있으며 특히, 특수고용체계의 화물노동자들이 일반 과세자로 둥록되어 고용산재와 고용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법적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다. 화물연대지역본부(익산지부장 박영철)는“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지시와 이에 따른 노동자의 재계약이 없이 퇴사처리 하는 행위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지금이라도 교섭을 통하여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북 화물연대에 따르면 ▲상.하차시 화주측에서 상시 상주해야 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현장 배치▲국토부에서 공시한 표준계약서 작성 ▲물량값 반환 ▲정상적인 배차관리 ▲지입차주 재계약 ▲안전 운임제에 근거한 운송료 책정 ▲트레일러 임대료 폐지 및 유지보수 책임 구분 등에 대한 내용으로 화주측과 단체교섭을 진행 하였다. 24일 화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