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농촌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영농부산물 소각을 근절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12일 임실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이번 사업은 농가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고추대, 과수 잔가지 등을 소각하는 대신, 전용 파쇄기를 갖춘 지원단이 직접 농가를 찾아가 무상으로 작업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은 상반기 기간인 4월까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상시 접수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파쇄지원단이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특히 파쇄된 부산물은 밭에 뿌려져 천연 퇴비로 재활용됨으로써 토양 비옥도를 높이는 자원순환의 가치도 실현하고 있다. 다만, 원활한 작업을 위해 농가에서는 파쇄 전 비닐, 끈, 지주대 등 영농 폐기물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 잔가지 직경이 500원 동전 크기보다 굵거나 과수화상병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작업이 제한되나, 이 경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파쇄기를 무상 임대해 자가 파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천소영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영농부산물 소각은 미세먼지 발생뿐만 아니라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찾아가는 파쇄 지원을 통해 농민들의
임실군이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소중한 산림 자원과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26일 군에 따르면 이달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산불대책본부를 설치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기간 동안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며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산림재난대응단과 산불감시원을 산불 취약 지역에 전면 배치한다. 주요 활동은 입산자 계도, 산림 인접 지역 순찰,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 등이다. 특히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논·밭두렁 소각과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불법 소각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심 민 임실군수는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수십 년 가꿔온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만큼 군민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씨 관리에 유의하고, 산불 발견 시 군청 산림녹지과나 소방서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