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전북지역본부 익산지부 국도화학분회 등 전국에서 모인 200여 명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익산시 팔봉동에 위치한 화학공장 정문 앞 도로 위에서 화물노동자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며 생존권 사수를 위한 화물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펼쳐졌다.
화물노동자들은 핵심적인 화학원료를 납품 운송하고 있으며 특히, 특수고용체계의 화물노동자들이 일반 과세자로 둥록되어 고용산재와 고용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법적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다.
화물연대지역본부(익산지부장 박영철)는“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지시와 이에 따른 노동자의 재계약이 없이 퇴사처리 하는 행위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지금이라도 교섭을 통하여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북 화물연대에 따르면 ▲상.하차시 화주측에서 상시 상주해야 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현장 배치▲국토부에서 공시한 표준계약서 작성 ▲물량값 반환 ▲정상적인 배차관리 ▲지입차주 재계약 ▲안전 운임제에 근거한 운송료 책정 ▲트레일러 임대료 폐지 및 유지보수 책임 구분 등에 대한 내용으로 화주측과 단체교섭을 진행 하였다.
24일 화물연대에서 제시한 내용을 화주측과 연락한 결과, 운송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교부받은‘물량 값은 화물운송(지입차주 전원)에게 반환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주측에서도 화물연대와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해 논의 하였으나, 이 후 어떠한 결과가 없었다며 특정 조합원들에 대한 배차 불이익도 없으며 현재 화물연대측이 결의대회를 통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작년에 비해 30%의 화물운송 업무량이 줄어들어 향 후, 앞으로의 과정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