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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수질오염 예방에 총력

 

정읍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 및 녹조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6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가 잦은 시기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수질오염사고 위험이 높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다량폐수 배출업소, 폐수 재이용 및 위탁처리업소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정읍시는 특별단속 실시 이전부터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단속계획을 사전 홍보함으로써, 사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단속에서는 배출 및 방지시설의 관리 상태와 불법 배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주요 하천 인근의 불법행위 단속도 병행해 수질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환경오염 신고전화 128번을 운영하고, 환경오염 행위 제보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무단 방류, 비정상 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처분까지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시민과 함께하는 철저한 감시와 대응으로 여름철 수질오염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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