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영세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벼 농작업 대행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순창군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돈 버는 농업’ 정책의 일환으로, 고령화로 인해 직접 농작업이 어려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앙부터 수확까지 체력과 기술이 요구되는 벼농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령 농업인에게는 전문 대행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군은 벼 재배 면적 1,000㎡ 이상 5,000㎡ 이하의 농가를 대상으로 ㎡당 115원을 지원해, 최대 57만 5천 원까지 농작업 대행비를 보조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70세 이상으로,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거주한 농업인이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해에도 동일한 사업을 통해 총 472농가에 1억 3,3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참여 농가들로부터 “실질적인 경영비 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사업 신청은 8월 8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 농업경영체 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현장을 누비며 들은 농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물이 이번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농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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