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최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를 196만 1100원으로 인상하며 오수 처리 비용 현실화에 나섰다.
원인자부담금은 건축이나 개발 행위 등으로 오수가 늘어날 경우, 발생자가 하수도 시설 설치와 운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이번 조치로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1일 오수발생량(㎥)에 적용되는 단가가 기존보다 높아진다.
부담금은 단위 단가에 1일 오수발생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되며, 준공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징수된 금액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개수 등 하수도 관련 사업에만 투입된다.
시는 이번 단가 조정이 생산자물가지수와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 상승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오수를 발생시키는 자가 합리적 비용을 분담하는 원칙을 실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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