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이행과 유해·위험 요인의 사전 파악 및 개선을 위해 지난 20일 무주군민의 집 대강당에서 ‘2025년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무주군청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 모든 종사자 200여 명이 참석해 안전보건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무에 적용·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강의를 맡은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북지회 김희근 부장은 위험성 평가 제도 개요와 주요 사고 사례 ,위험성 평가 단계별 절차와 유형별 적용 사례 ,직장 내 안전관리 실천 방안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양영두 무주군 안전재난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행정기관은 정책 수립과 감독, 안전 문화 확산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모범적인 안전관리와 지속적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교육이 아니라, 모든 조직 구성원이 안전을 ‘당연한 가치’로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 안전의식 제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현장 중심 안전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해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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