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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로컬푸드 농가 수수료 지원으로 실질적 경영 부담 완화

납품 수수료율 3%p 지원… 농가당 최대 200만원 혜택 제공
생산–소비 선순환 구조 강화해 로컬푸드 경쟁력 제고

 

정읍시가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수수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시는 납품 수수료율 일부를 보조해 농가의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은 판매액의 12~15%를 납품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정읍시는 이 중 3%p를 지원하고, 농협도 1%p를 추가로 부담해 농가의 실제 부담률을 8~11% 수준으로 낮췄다.

 

수수료 지원은 반기별 신청·지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가당 반기별 최소 1000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규모 농가부터 전업 농가까지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읍시는 올해 상반기 정읍농협, 정읍원예농협, 정읍산림조합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가 462곳에 총 1억 775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 보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는 이번 수수료 절감 효과가 고품질 농산물 생산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로컬푸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수산유통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로컬푸드 참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로컬푸드 활성화를 기반으로 계약재배 확대와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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