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10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제81차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심사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힘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으로 위촉된 김완수 법무법인 올곧음 대표변호사와 서규복 전주인후초등학교 교감에게 우범기 전주시장이 위촉장을 수여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구성되며,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시의원, 전주시 소속 공무원, 변호사, 대학교수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는 진재경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재산등록(변동) 신고사항 심사 △재산등록 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개정 사항 반영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결과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 결과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지침 운영 결과 등의 안건이 심의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앞으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전주시는 청렴 공직문화 확립과 공직자 윤리 강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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