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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득 관계없이 ‘모든 치매 환자’ 치료비 지원… 치매책임제 시동

1월부터 소득 기준 전면 폐지… 월 최대 3만 원·연 36만 원 약제비 지급
이학수 시장 “경제적 이유로 치료 포기 없도록 공공 책임 행정 강화”

 

정읍시가 올해 1월부터 치매 치료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치매 환자에게 약제비를 지원하며 ‘정읍형 치매책임제’의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증가하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돌봄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선제적 복지 행정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를 방지해 시민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치매 환자로, 정읍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면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치매 약제비와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이며, 월 최대 3만 원(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치매 관리의 핵심은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통해 중증 악화를 막는 것”이라며 “이번 확대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오직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예방 교육부터 조기 검진, 돌봄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보완해 ‘치매 걱정 없는 정읍’을 만들어갈 구상이다. 지원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치매안심센터(☎063-539-694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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