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주거급여 문턱을 낮추고, 사각지대 가구를 위한 전주형 주택바우처를 병행 추진한다.
시는 13일 2026년부터 주거급여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중지된 가구를 위한 전주형 주택바우처를 함께 운영해 보다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상향돼 지원 대상이 크게 늘었다. 1인 가구는 7.2%, 4인 가구는 6.5% 인상됐으며, 임차 가구에 적용되는 기준임대료도 가구별로 2만1000원에서 최대 3만9000원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지원 대상은 기존 월 소득 292만 원 이하에서 311만 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됐다. 전주시(4급지) 기준 임차가구는 1인 가구 최대 월 21만 원, 4인 가구는 최대 월 32만 원까지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뉘어 수선유지급여가 지급된다. 지원 한도는 경보수 590만 원(3년), 중보수 1095만 원(5년), 대보수 1601만 원(7년)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정부 주거급여에서 제외되거나 중지된 민간 월세 가구를 대상으로 ‘전주형 주택바우처’도 운영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4인 가구 기준 월 389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등은 제외된다.
시는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동 주민센터와 자생단체,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달라진 제도가 필요한 시민 한 분 한 분께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며 “전주시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와 주택바우처는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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