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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의 새해 세금 고지서, 2월 2일까지 납부해야

등록면허세 2만2천여 건 부과…기한 넘기면 3% 가산세

새해를 맞아 각종 인·허가와 영업 면허를 가진 주민과 사업자들에게 세금 고지서가 발송됐다.

 

부안군은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2천301건, 2억6천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나 영업 신고, 면허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 종류와 사업자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나뉘며, 세액은 4천500원에서 2만7천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세금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종이 고지서 없이 등록된 전자주소로 안내를 받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다. 금융기관 창구나 전국의 CD·ATM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나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 납부도 가능하다.

 

과세 기준일 이후 면허가 말소됐더라도 해당 연도까지는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가 유지된다. 사업자등록을 해지한 경우에는 세무서와 군청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경제 여건이 쉽지 않지만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붙는다”며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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