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익산시는 23일 3월부터 12월까지 불법배출 쓰레기에 수거 거부 스티커를 부착하고, 해당 쓰레기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재활용과 일반쓰레기 혼합배출, 불법 무단투기 행위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대학가와 원룸 밀집지역, 먹자골목 등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불법투기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 역시 지속 운영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분리배출 실천이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최근 환경부나 지자체를 사칭해 ‘분리수거 위반’ ‘불법투기 적발’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로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스미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생활쓰레기 과태료는 문자로 통보되지 않으며, 의심 문자 내 링크는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