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입 청년에 이사비용 최대 50만원 지원
정읍시가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사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읍시는 11일 ‘전입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발전기금을 활용한 신규 사업으로, 타 시·군·구에서 정읍으로 이사한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이사와 관련한 실질적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항목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포장 이사비, 입주 청소비용 등이며,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실비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정읍시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로, 본인이 직접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 소유 여부는 무관하며,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이미 이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갖추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청년들이 이사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