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경찰에 대리 고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교장·교감과 담임교사에게 피해를 끼친 전주M초등학교 학부모 A, B를 경찰에 대리 고발했다. 교육청은 지난 1일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명의로 두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3월부터 국민신문고와 경찰, 교육기관 등에 50여 건의 민원을 제기했으며, 수업 중 교실 무단 침입, 언론·SNS를 통한 교사 비방, 아동학대 허위 신고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앞서 전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학부모 A, B의 행위를 교권침해로 판단하고, 심리치료 15시간과 피해 교원 심리상담·요양 조치를 결정했으나 이들은 결과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전북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감 대리 고발을 의결했다. 특히 두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직무유기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불입건 종결된 사례, 전주시청에 아동학대로 허위 신고한 사례 등이 확인되면서, 교사 개인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교육청이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것은 지난해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