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2026년까지 연장
정읍시가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던 임대료 감면 정책을 여전히 지속되는 농촌의 경제적 어려움과 농산물 생산비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자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읍 지역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관내 4개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95종 1,618대의 모든 기종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에 기여해 왔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7만 8,984농가가 9만 3,929대의 농기계를 임대했으며 감면된 임대료 규모는 10억 6,0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이번 연장 조치로 약 1만 6,000여 농가가 2억 2,000만 원 상당의 추가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전국 147개 시·군 종합평가에서 임대사업 성과와 밭농업 기계화 추진 등 운영 능력을 인정받아 매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센터는 이를 통해 확보한 국비 인센티브 1억 원을 현장 수요가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