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농업 현장에 꼭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 첨단 기술 보급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센터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2025년 교육훈련지원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정읍시가 농업·농촌 인적 자원 전문 교육을 통해 현장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교육 체계와 기술 보급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온 성과를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시는 급변하는 농업 환경과 현장의 수요를 발 빠르게 반영해 청년, 여성, 신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했다. 특히 농기계 사고 다발 기종을 중심으로 한 실습형 안전 교육과 읍·면·동 순회 재해 예방 교육 등 지역 특성에 기반한 신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그 결과, 교육 이수 농업인이 전년 대비 30%나 증가한 8,164명을 기록하며 지역 농업인들의 안전 역량과 실무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농업 환경의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 기술 교육을 강화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센터는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 프로그램 확대 △자율주행 농기계 실습 교육 도입 △소형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5년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을 운영한다. 3톤 미만의 굴삭기, 지게차, 스키드로더 등은 농작업에 필수적인 장비지만 자격증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시는 교육 희망자에게 교육비의 50%를 지원하고, 굴삭기 14명, 지게차 9명, 스키드로더 11명 등 총 26명의 농업인이 조종사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 과정은 법규와 정비 이론, 도로 통행, 장치 이해 등 6시간의 이론교육과 실제 장비 운전·취급 요령 6시간 실습으로 진행된다. 수료 후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면허가 발급된다. 농촌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농업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설기계 조작 능력을 키우고, 무면허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