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군민들의 주거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대적인 지방세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출산 가구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지역 내 빈집 정비를 활성화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출산·양육 가구에 대한 파격적 혜택이다. 1세대 1주택자가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역시 요건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혜택을 받는다. 고질적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빈집을 철거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깎아주고, 철거 후 3년 이내에 신축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감면해준다. 또한 지역 기업이 순창 주민을 채용하면 근로자 1인당 최대 70만 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 고용 창출을 유도한다. 아울러 군은 전문적인 세무 상담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제6기 마을세무사’ 2명을 위촉, 내년 말까지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정 복지의 문턱을 낮췄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이 군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바쁜 가게 운영 탓에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던 정읍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을세무사가 직접 시장을 찾는다. 정읍시는 오는 19일 소상공인 맞춤형 현장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상담소는 샘고을시장 상인교육장에서 열리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지방세 불복청구 등 실무 중심의 세금 관련 문의에 대해 전문가의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절세 요령과 세무관리 노하우 등 실질적인 경영지원정보도 함께 제공해 소상공인의 세무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영세사업자, 농촌 주민, 저소득층 등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사회공헌형 제도다. 시는 이를 적극 활용해 시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29일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을 통해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만족을 얻은 바 있다. 시는 이번 소상공인 맞춤형 상담으로 대상을 확대해 세무 행정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자 한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