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본격적인 농한기를 맞아 문화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읍·면 지역 여성들을 위해 직접 마을로 찾아가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이동여성문화관’은 원거리 농촌 지역 거주 여성들에게 건전한 여가와 취미 활동 기회를 제공해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획됐다. 시는 사전에 실시한 교육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선호도가 높은 12개 과정을 최종 확정했다. 교육은 오는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9개 읍·면 노인복지관과 문화센터 등 접근성이 좋은 공공시설에서 진행되며, 총 270여 명의 여성이 참여할 예정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고고장구 ▲정읍농악 ▲라인댄스 ▲합창 ▲난타 등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로 알차게 구성됐다. 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 강사를 채용했으며, 주 1~2회 정기 수업을 통해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수강료는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전액 무료로 운영되며, 프로그램 성격에 따른 일부 재료비만 수강생이 부담한다. 시는 이번 사업이 겨울철 소외되기 쉬운 농촌 여성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
임실군이 지역 중소기업 대표자와 근로자가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 강의로 무료 지원하며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중소기업 법정의무교육은 개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크다. 이에 군은 관내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법정의무교육 무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교육은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 인식 개선 ▲퇴직연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산업안전보건 등 총 6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과정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임실군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이며, 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인 에듀에이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11월까지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심 민 임실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