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세금 안 내면 보조금·사업권 없다”… 체납자 강력 제한
순창군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과 관허사업 제한을 대폭 강화하며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에 나섰다. 순창군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앞으로 각종 보조사업 신청 단계에서 체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군민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해 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처방이다. 군은 이를 위해 각 부서는 물론 읍·면 행정복지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각지대 없는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각종 인허가가 필요한 관허사업의 경우,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사업 정지나 취소를 요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체납 징수를 넘어, 성실 납세의 가치를 높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납세 의무를 다한 군민이 행정의 각종 혜택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