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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도로 안전 위해 과적 차량 연중 단속 강화

이동단속반 운영·유관기관과 합동 단속 병행…도로시설 보호 총력

 

익산시가 도로시설물 보호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과적 차량에 대한 연중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17일, 총중량 40톤 또는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너비 2.5m·높이 4.0m·길이 16.7m를 초과하는 과적 차량은 도로 구조물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과적 차량 운행이 잦거나 민원이 제기된 구간을 중심으로 이동 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계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무소, 익산경찰서 등과 함께 분기별 합동 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시는 이동 단속과 합동 단속을 통해 총 1,280대의 차량을 검차했으며, 이 중 22건의 과적 차량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과적 차량은 도로 수명을 단축시키고, 안전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중 단속과 예방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시는 앞으로도 도로 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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