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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체납 차량 강력 대응 나서

유관기관 합동단속 통해 현장 영치 및 징수 병행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차량 관련 체납 해소를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시는 6월 26일, 체납 차량 소유자에게 독촉장과 영치 예고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납부 독려 활동을 펼치는 한편,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자동차 공매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경찰청, 익산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는 인력 30여 명과 단속 차량 6대가 동원돼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현장 점검이 진행됐다.

 

특히 시는 실시간 체납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 차량과 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해 현장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펼쳤다.

 

익산시는 앞으로도 연중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며,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체납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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