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시민들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계약을 돕기 위해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민원실에서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전세 임대차를 계획 중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문 공인중개사의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 창구에서는 △전세계약 전 확인해야 할 부동산 공적장부 및 선순위 권리관계 △실거래 시세정보 △계약서 작성 시 검토사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필요성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주택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상담 창구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올해 6월까지 총 35건의 전월세 관련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왔다.
정용욱 도시계획과장은 “부동산 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이 상담 창구를 통해 정보를 얻고, 전세사기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담 신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 유선(063-281-2136), 또는 현장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더펜뉴스 장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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