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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여름철 감염병 예방, 법정소독은 모두의 책임입니다”

익산시가 여름철 감염병 예방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법정의무소독 대상시설에 정기적 소독 이행을 강력히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21일 발표를 통해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결핵, 수두, 수인성 감염병은 물론, 각종 해충 매개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상시설의 정기 소독은 시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법정의무소독 대상시설은 △20실 이상 숙박업소 및 관광숙박업소 △연면적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시내·시외·전세·마을버스 등 각종 여객 차량 △장의자동차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초·중·고 및 각급 학교 등이다.

 

이들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주기마다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익산시 보건소는 신규 업소, 휴·폐업 시설 현황을 상시 파악하며, 대상 시설에 법정소독 주기와 횟수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진윤 익산시 보건소장은 “정기 소독은 단순한 위생 관리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이라며 “특히 여름철엔 감염병과 해충 확산 위험이 높은 만큼, 각 시설에서는 방역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정기적으로 소독을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관련 행정지도와 점검을 강화해 법정소독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감염병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 확립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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