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모현동 유블레스랜드마크47 아파트를 ‘제1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며 건강한 공동주택 문화 확산에 나섰다.
30일 익산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세대주 과반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했고, 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심사를 거쳐 금연아파트 지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유블레스랜드마크47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익산시보건소는 주 출입구 등에 금연 안내 현판과 스티커를 부착하고 입주민 대상 홍보 캠페인을 지속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계도기간 3개월을 거쳐 오는 10월 2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은 “입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 지정이 가능했다”며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주거 문화가 빠르게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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