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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펜뉴스 최민성기자입니다. 제목변경하고 부제목 포함해서 경향신문 기사체로 보도기사 써줘

8월 말 19대 적발, 현장 체납액 831만 원 징수…지속 단속 통해 납세문화 정착 나서

 

군산시가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한 ‘야간 번호판 영치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 주간 단속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됐다.

 

시는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체납 차량 위치를 사전 파악해 주거지 인근 주차장과 사업장 주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6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을 포함해 총 19대를 적발했으며, 이 중 10대 차량 소유주로부터 체납액 1,688만 7천 원 중 831만 6천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나머지 9대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특히 단속 대상 중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등 단계별 조치를 병행했다. 시는 번호판을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 인도명령과 공매 절차를 추진해 체납세를 충당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 유예나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서민 중심의 납세 편의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야간 단속을 포함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해 납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확립하겠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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