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권익 보호와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는 지역 대학 및 법률지원단체와 손잡고 유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학업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범지역적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1일 전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전북대, 전주비전대, 전주기전대학,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권익 보호 및 정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주시가 추진 중인 ‘전주형 인구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정주 기반 구축과, 도시 비전으로 내세운 ‘글로벌 포용도시 전주’ 실현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비자·주거 등 제도 안내 및 지원 ▲법률 교육과 상담 ▲문화·체육 통합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법률지원의 전문화다.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 운영, 사법통역사 양성, 법률이해 교육 등 실질적인 권익 보호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각 대학은 유학생 대상 교육과 생활 지원, 시는 행정적·제도적 뒷받침, 법률단체는 전문적 상담과 자문을 맡아, 세 주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실무협의체를 이달 중 구성하고, 오는 10월부터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외국인 유학생은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전주의 이웃이자 미래 인재”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유학생들이 안전하고 차별 없는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협약이 생활 안정·법률보호·문화 교류를 하나로 잇는 통합적 유학생 지원모델의 출발점이자, 전주가 국제적 인재가 머무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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