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는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0,780원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보다 460원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김영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지난 4일 물가 동향, 시 재정 여건, 정부 최저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월급(209시간 기준)은 225만 3,02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환산액인 215만 6,880원보다 약 9만 6,140원 많으며, 올해 생활임금 기준 224만 2,570원과 비교하면 10,450원 인상됐다.
생활임금은 공무원보수규정이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군산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일시 채용된 공공일자리 사업 근로자나 이미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김영민 부시장은 “생활임금 지정으로 시 소속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동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결정된 생활임금은 10월 중 군산시가 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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