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9월 16일 공고한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및 남북도로 관할구역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이번 결정을 “지역 의견과 주민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중분위는 이번 결정에서 만경6공구 방수제 및 남북도로 일부 구간을 김제시 관할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지방자치법상 대법원 제소를 추진하고, 새만금항 신항 방파제 관할권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건의에 나설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군산시는 특히 이번 결정이 새만금의 산업적 기능과 미래 도시계획 구조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시는 “동서도로와 수변도시에 이어 방수제·남북도로까지 매립 형상만을 근거로 구분한 것은 구시대적 해석이며, 복합기능이 집중된 새만금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권역은 군산시 관할, 2권역은 김제시 관할로 구분한 것은 하나의 산업권역을 분절시켜 효율적 관리가 어려워지고,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는 그동안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해 국가 정책에 발맞춰 협조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희생과 소외뿐이었다”며 “대법원 소송과 함께 중앙정부에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 정당한 관할권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향후 ▲대법원 소송 제기, ▲중앙정부 건의, ▲정치권·지역사회와 연대 등 다각도의 대응 전략을 전개할 계획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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