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거주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연 최대 150만 원, 대출금리 연 최대 3% 한도로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적용된다.
모집인원은 총 5세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와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10월 2일까지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에서 가능하며,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누리집(www.muju.go.kr)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경태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장은 “무주군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추진했다”며, “장기적으로 주거복지 향상 기반이 되어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군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무주군 거주 청년층(18~49세)은 5,500여 명으로, 무주군은 청년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개별 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28개 사업에 총 150억여 원을 투입하고 있다.
세부 사업으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외에도 청년 혁신가 창업 지원, 공무원 시험준비반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된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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