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운영한다.
이번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교통안전공단 남원검사소 방문이 어려운 읍·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2025년 4월 28일 시행되는 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항목에서 제동장치·주행장치 등 19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검사 주기는 2년이며, 지정 정비업체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남원시는 검사소가 1곳뿐이라 교통 여건상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에 남원시는 18일 아영·산내, 19일 운봉·인월, 20일 이백·송동, 21일 대산·금지 등 8개 읍·면을 순회하며 출장검사를 진행한다.
검사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지며, 아영면은 구(舊) 아영면 행정복지센터, 이백면은 치안센터 인근 공터에서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50~260cc) 및 대형 이륜자동차, 전기이륜차를 포함하며, 하반기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35대가 해당된다.
검사 시에는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 ,수수료 3만원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출장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못한 차량은 교통안전공단 남원검사소를 방문해 검사받아야 하며, 미수검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출장검사는 장거리 이동의 불편과 안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해당 소유자들은 기간 내 검사를 완료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안내, 의무보험 가입 홍보, 교통안전 교육 등도 병행해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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