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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입차량·기계 장비 취득세 신고 적극 홍보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운수·건설업체 대상 집중 안내 실시

전주시가 최근 지입차량과 건설기계 장비 취득 후 신고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납세자 대상 취득세 신고 집중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최근 운수업체와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지입차량과 굴삭기, 지게차 등 기계 장비를 취득하고도 신고 기한인 취득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납세자들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우선 시는 유가보조금 지급 창구와 취득세 신고 창구에 ‘꼭 알고 내자! 지입차량·기계 장비 취득세’ 안내문을 배포·비치하고, 온라인 배너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집중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화물협회, 건설기계협회, 세무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회에 공문을 발송, 안내 홍보물을 게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안내 문자 발송 등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운송회사 명의의 지입차량이나 미등록 건설기계의 경우 취득세 납부 대상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반드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취득세 신고 중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신고 기한 경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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