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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역사도심 규제 합리화 추진…노후 도심 활성화 탄력

도로 폭에 따른 일률적 건축 높이 제한 폐지·주거지역 관광숙박 허용 등 현실 맞춤 규제 정비

전주시가 현실과 맞지 않는 오래된 도시계획 규제를 하나둘씩 개선하며 역사도심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18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세 번째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전면도로 폭에 따른 일률적인 건축 높이 제한 규제의 폐지다.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은 2018년 풍패지관(전주객사)을 중심으로 원도심 151만6323㎡를 대상으로 지정돼, 문화유산과 주변 지역 관리를 위해 도로 폭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문화유산 추가 지정과 국가유산 현상 변경 허용 기준 통합 정비를 통해 문화유산 중심의 건축물 높이 관리 기준이 마련되면서, 구역 전체에 적용되던 획일적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12m 이하 도로에서는 3층까지만 건축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문화유산법에 따른 현상 변경 허용 기준이 적용된다. 단, 전주부성 동문·서문·북문 복원 예정지의 경우 풍남문 주변 기준을 준용해 8m(2층)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이번 합리화에는 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 허용, 건폐율·용적률 완화, 불합리한 건축물 형태와 건축선 규제 정비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시는 역사도심의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노후화된 원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주민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며, 규제 합리화 세부 내용은 전주시 도시계획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규제 합리화를 통해 원도심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과 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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