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고액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군은 최근 위택스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지역 내 납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명단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이다. 대상자들은 최소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제공받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해 명단 공개 절차가 진행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를 비롯해 체납액 규모, 해당 세목, 최초 납부기한 등이다. 군은 이를 통해 성실 납세 문화 확립과 조세 정의 실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군은 앞으로도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재산 조회는 물론 급여·예금 압류, 부동산 공매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요 시 출국금지 요청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해 고의적 체납에 대한 엄정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근동 재무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명단 공개뿐 아니라 다양한 체납 정리 절차를 적극 추진해 건전한 납세 환경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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