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구름조금동두천 -0.8℃
  • 맑음강릉 6.3℃
  • 맑음서울 2.1℃
  • 흐림대전 2.2℃
  • 맑음대구 5.5℃
  • 맑음울산 5.5℃
  • 구름많음광주 5.4℃
  • 맑음부산 6.5℃
  • 구름많음고창 6.4℃
  • 구름조금제주 10.8℃
  • 흐림강화 0.3℃
  • 구름조금보은 1.0℃
  • 흐림금산 0.9℃
  • 맑음강진군 8.5℃
  • 맑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전주시, 불법건축물 ‘단속에서 지원으로’ 전환

이행강제금 완화·양성화 상담창구 전면 확대… 시민 부담 줄이고 합법 정비 유도

전주시가 불법·위반건축물 문제 해결 방식을 기존의 단속 중심 행정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한다. 과도한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이 스스로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전주시는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전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율이 완화되고, 감경 대상과 기간이 확대되며 감경 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개정 조례안에는 재난·재해로 인한 긴급조치 건축물과 옥상 비가림시설을 감경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생활과 밀접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누적된 위반건축물 문제를 구조적 과제로 보고, 내년부터 일조·면적 산정 기준 등 주요 건축 규제 완화를 예고한 상태다. 특히 2026년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전국 단위의 양성화·정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신규 불법건축물 발생을 막기 위한 관리·단속 강화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전주시는 제도 변화에 앞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난 11월부터 전주지역건축사회와 협업해 완산구 삼천동 삼산마을에서 시범 운영 중인 ‘찾아가는 양성화 상담창구’를 내년 1월부터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전주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관리와 지원을 중심으로 한 건축행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의 부담은 낮추되, 위반건축물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건축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과 상담창구 확대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시민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건축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최은화 기자

발빠른정보, 신속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