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해 온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농민 기본소득 200만 원’ 지원 사업을 올해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농민 기본소득 공약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농민공익수당 60만 원과 순창군이 자체적으로 단계별 인상을 추진한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 140만 원을 합쳐 연간 총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농민공익수당 60만 원을 추석 이전에 지급 완료한 데 이어, 이번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 140만 원을 선불카드(40만 원)와 현금(1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선불카드는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가능하며, 현금은 29일 개인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국비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또는 연접 지역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올해 총 6,941농가가 혜택을 받는다. 지급 단가는 소농 기준(0.1~0.5ha) 140만 원 정액이며, 면적에 따라 최대 158만 원까지 지원된다.
순창군은 지난 2022년 20만 원을 시작으로 2023년 60만 원, 2024년 100만 원으로 군비 직불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다. 이번 140만 원 지급은 민선 8기가 제시한 단계별 로드맵의 완성으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소득 안정을 제공함과 동시에 내년부터 추진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군민께 약속드린 농민 기본소득 200만 원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내년부터 기존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을 ‘농어촌 기본소득(연 180만 원)’으로 전환하여 수혜 대상을 모든 군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농민공익수당(60만 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농민들의 혜택은 지속될 전망이다.
더펜뉴스 송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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